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면 자기자본·영업이익 등 재무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증시에 입성할 수 있으며,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도 대폭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제고와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특례 확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장 규제 완화로 코스닥시장 연간 상장 건수를 2012∼2013년 기업공개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올려놓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푭니다.
코스닥시장에는 2010년 74개사, 2011년 57개사가 상장했으나 2012년과 2013에는 각각 21개사, 37개사가 상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시장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술평가 상장특례에 해당하는지 거래소가 사전에 판단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기업계속성·경영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질적심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잠재력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을 독려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요건이 크게 낮아집니다.
경영성과가 뛰어나다면 각종 요건을 건너뛰는 '즉시 이전상장'도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코넥스 상장 이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 가운데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는 기업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이전을 위한 외형기준에서 매출액 200억원 요건은 10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완화된 조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안으로 10개의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코넥스 상장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