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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 휴교·차량 부제 시행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04.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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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차량 부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단계 주의보 발령 때는 도로 먼지제거 차량 운행을 늘리고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경보 발령 시에는 학교 휴교, 차량 부제 운행 등 강제조치도 실시하되, 차량 부제 방식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