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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발령때 휴교·차량부제 시행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04.15 10:44|수정 : 2014.04.15 11:10


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차량부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국민보건에 초점을 맞춰 휴교, 차량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계획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단계 주의보 발령 때는 도로먼지제거 차량 운행을 늘리고,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경보 발령시에는 학교 휴교, 차량 부제 운행 등 강제조치도 실시하되, 차량부제 방식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경보는 250㎍/㎥를 초과할 때 각각 발령됩니다.

국내에서는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300㎍/㎥를 초과한 적은 있지만, 24시간 250㎍/㎥의 농도가 유지돼 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법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보다 앞당겨 다음 달 시범 실시하고, 국민행동 요령을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어 보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