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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재직 고졸근로자에 최대 300만 원 근속장려금

유병수 기자

입력 : 2014.04.15 10:44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고졸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군 제대 후 재고용하는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 학교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청년들이 군 입대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고졸 근로자가 1년 근속할 때마다 3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위한 기업 대상의 인턴지원금은 3개월간 임금 50% 로 줄이고 인턴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기존 180만~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며 대상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지원금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에 20%, 6개월에 30%, 1년에 50%로 근속 연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특기병제를 일·학습 병행제도나 취업과 연계시켜 군 복무 중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맞춤특기병제 입대전 기술 훈련을 면제해주고 대학 재학생도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맞춤특기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입대 전 고용한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를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 총 5년까지 적용해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