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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때문에' 마약류 인터넷 수입한 2명 집유

입력 : 2014.04.15 09:48


울산지법은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32)씨와 B(33)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수입하기로 모의한 뒤 지난해 6월 해외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 5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5.58g을 주문하고 국제특송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했으나 유통할 의사는 없었고,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