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오늘 공식적인 활동을 마칩니다.
노사정 소위는 모레 오전 비공식적으로 마지막 협상을 벌이기로 해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노위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노동계, 경영계 대표를 참여시킨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노동 현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소위는 어제 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시행시기나 면벌조항 적용시기 등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1∼2년 유예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즉각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통상임금 부분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 과제들을 일괄처리하기로 한만큼 통상임금 부분만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