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신축 공사비 등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올림푸스 한국법인의 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올림푸스한국㈜ 방모(51) 전 대표와 장모(48) 전 재무회계 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상무이사였던 어모(54·구속기소)씨와 총무팀 차장이었던 박모(42·구속기소)씨에게 지시해 공사비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대표는 이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시공업체 R사에 지급했다가 되돌려받은 27억원 중 15억원을 상납받아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개인 용도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2억원은 어 전 이사와 박씨가 나눠 가졌다.
방 전 대표는 또 내부 규정을 어기고 2011년 올림푸스한국㈜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자신의 측근 정모씨에게 퇴직위로금 약 5억2천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판촉물 인쇄대금 명목으로 2억8천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 있는 올림푸스 본사에 경영능력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2008∼2012년 매출액을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방 전 대표의 부하 직원들도 회사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거액의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삿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던 장 전 이사의 경우 부하 직원이었던 재무회계팀 전 차장 문모(42)씨, 박씨 등과 공모해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이사도 사옥 공사 시행업체와 인쇄업체, 광고업체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광고비 지급을 가장해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까지 했다.
올해 초 국세청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13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해야 하는 올림푸스한국㈜ 법인에 대해서는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데다 탈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