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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비서실장,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 자격 획득

정준형

입력 : 2014.04.15 06:08|수정 : 2014.04.15 08:54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NSC 상임위원으로 추가하는 'NSC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대통령령인 기존 규정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에는 외교부 장관과 통일, 국방 장관, 국가정보원장, 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포함돼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NSC 상임위원으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모든 사안이 외교안보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판단 아래 비서실장을 상임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과거에도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원에 임명된 적이 있으며, 지금도 비서실장은 NSC 위원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NSC 규정 개정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은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소집되는 NSC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