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SNS 상에서 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위반)로 경북지역 모 시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 예비후보자 B씨의 사진과 활동상황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B씨의 페이스북을 찾아 지지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분을 상실한다.
선관위측은 "공무원의 줄서기 등 선거관여 행위는 중점 단속 대상"이라며 "적발되면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