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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던져 교내봉사 5일' 중학생 행정소송 패소

입력 : 2014.04.14 15:56


급우에게 칠판지우개를 던졌다가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4일 중학생 A(14)군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피해학생인 B군에게 칠판지우개와 지우개를 던진 행위는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친구들끼리의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B군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봉사 활동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지나쳐 보이지 않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A군과 어머니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도 준수했다며 해당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군은 지난해 5월 교실 칠판에 자신이 그린 얼굴을 지웠다는 이유로 B군에게 칠판지우개를 던지고 교실에서 떠든다며 지우개를 던져 학교 봉사 5일 등 처분을 받았다.

자치위원회는 B군이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파악해 A군을 포함한 학생 5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A군은 집단 따돌림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A군의 부모는 개인적인 시비로 발생한 가벼운 사건이고 B군과도 화해해 담임 종결로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도 다른 학생 주도로 이뤄진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에 A군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봉사 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일각에서는 자녀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부모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학교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인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