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 직원의 비리와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험사에서도 허위 보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해 가짜 지급 보증 서류를 지인에게 발급한 사실을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지인은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3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지난해 11월 대부업체의 원리금 상환 요청으로 사고 사실을 알았는데도 금융당국에 즉시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내일부터 현장검사를 통해 내부 통제시스템과 자체 감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