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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甲 뜻대로' 車탁송사 DKL에 공정위 제재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4.13 13:50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변경한 자동차 운송, 탁송회사 DKL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DKL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자동갱신 조항 삭제나 평가에 따른 임의 계약해지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DKL은 한국GM의 신규 생산 자동차를 공장에서 출고장이나 대리점 등에 보내는 일을 전담하는 회사로, 전체 물량 가운데 일부를 5개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공정위는 DKL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수급 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