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역외 탈세를 뿌리 뽑고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추징금도 올리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12일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외국에 미신고한 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현재는 외국에 소득을 미신고한 채 갖고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을 국세청이 증명해야만 기소할 수 있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새 처벌 규정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면서 "탈세를 하면 반드시 찾아내겠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또 역외 탈세 추징금을 세금의 2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재정 적자가 불어나면서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역외 탈세를 적발해 15억 파운드(2조6천100억원)를 추징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월 납세의무자들이 외국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도록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탈세방지 협약안을 만들었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