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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신고자' 수사·재판에서 노출 안된다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4.11 13:06


검찰은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가명을 사용하는 내용의 가명조서, 신원관리카드 작성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일어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28일 변경한 공소장과 각종 통지서의 기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당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법률로 정한 대상 외에도 일반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까지 가명조서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 의해서만 가명조서 작성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술자와 피의자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도 가명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만큼 판례에서 인정한 범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여성·아동 대상 범죄나 성폭력, 강력범죄 등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과의 연계도 강화해 경찰관이 가명조서를 작성하면 그 사유를 바로 검사에게 보고해 수사지휘 단계에서도 신상정보를 보호하게 했습니다.

각 검찰청은 가명 진술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적은 신원관리카드 관리 검사를 1명 이상 지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또 재판 과정에서도 가명조서 작성 대상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호 대상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담당관의 동행이나 피고인과의 분리 신문, 공개법정 외 신문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