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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치사' 칠곡 계모 징역 10년·친부 3년 선고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04.11 10:55|수정 : 2014.04.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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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칠곡의 의붓딸 학대 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임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사>

네, 8살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모 임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11일) 오전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계모 임 씨에겐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 집에서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또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3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법에는 어젯밤부터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렸고 아동보호단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법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임 씨가 구속기소 된 이후 임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25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 계모 사건과 함께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자 법원 측은 보안 요원 10명을 추가로 배치해 법정 소란 행위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측은 또 법정 좌석이 40개에 불과해 방청권을 배부하고 위험물의 반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구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계모 임 씨 변호인 측에선 임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