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의붓딸 학대 치사'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권영인 기자

입력 : 2014.04.11 10:10|수정 : 2014.04.13 04:55

재판부, 친부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8살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 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 있는 집에서 의붓딸의 배를 발로 마구 차고 때려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임 씨는 또 숨진 아이의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서 숨지게 했다고 말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친아버지 38살 김 모 씨도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