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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기준 마련

신승이 기자

입력 : 2014.04.11 01:33|수정 : 2014.04.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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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히 큰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층간소음 최저기준 규칙을 마련해 오늘(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무심코 식탁 의자를 끌 때 나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소리 등이 모두 층간 소음에 해당합니다.

새 기준은 당사자끼리 화해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중재할 때 적용되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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