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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배구협회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4.04.10 23:02


협회 건물 매입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배구협회 이모(63)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09년 9월 협회가 한 건설사로부터 서울 도곡동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건설사 측으로부터 2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부회장은 건설사에 건물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관련 비리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협회 회관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원들의 사무실과 건설업체 등 3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배구협회가 2009년 9월 한 건설사로부터 도곡동 건물을 사들이면서 166억원을 지급했고 이후에 약 30억원이 협회 측으로 다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추후 관련자들에 대한 보완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