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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회원가입'이라더니 매달 소액결제…35억 원 '꿀꺽'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04.10 15:13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무료 회원 가입이라고 속인 뒤 소액 결제 승인을 받아내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47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4살 노 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또 불법 소액결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둔 결제대행사 대표 48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콘텐츠 제공 사이트 수십 곳을 만들고 무료회원 가입인 것처럼 속여 회원 20만 명을 모집한 뒤 매달 계좌에서 일정액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으로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무제한 이용', '무료회원' 등의 문구를 내세우고 자동 결제사실은 작고 투명한 글씨로 적어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매달 월정액을 자동 결제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만 결제 금액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사이트 주소를 바꿔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결제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제대행사 대표 이씨는 첫 달 요금 결제 시 고객에게 정보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첫 달부터 자동결제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결제 대행사에서 개인정보 150만 건이 불법 활용됐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