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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ISD 폐기·수정 안할 것"

입력 : 2014.04.10 12:16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크게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FTA 협상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국회는 한미 FTA의 ISD가 국내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11년 12월 ISD의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실장은 "한미 FTA에서 ISD의 전면적 폐기 또는 삭제, 핵심조항 개정은 국제사회의 추세나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배치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 FTA의 ISD는 투자자 보호와 국가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이룬 발전된 형태로 우리의 법·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ISD로 환경·보건·조세 등 공공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매우 예외적이거나 차별적인 경우 ISD가 제기되지만 중재판정부가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다만 ISD 남용을 방지할 근거를 삽입하고 세부 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한 뒤 적절한 시점에 대미(對美)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TF 논의 및 연구용역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입장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ISD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위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TF에 참여했거나 용구용역을 수행한 인사들이 대부분 ISD에 찬성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논의·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