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규칙은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내일(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소리 같은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어 규정됩니다.
또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동안의 소음 평균치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이상일 경우 공기전달소음은 5분 동안의 소음 평균치가 주간 45 데시벨, 야간 40데시벨 이상일 때 층간소음으로 규정했습니다.
위 아래 층 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됐지만,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소음은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입주민이 실내에서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한 정도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