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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흡연-암 무관"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4.10 10:14|수정 : 2014.04.13 04:56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흡연과 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7년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도 2011년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담배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