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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양 서커스 축제 보조금 23억 반환명령 무효"

입력 : 2014.04.10 10:33


전남 광양시가 서커스 페스티벌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행사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0일 MBC 미술센터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광양시가 내린 보조금 23억5천여만원 반환 명령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술센터가 애초 받은 돈은 광양시가 주최한 행사를 대행하는 대가로 받은 용역비일 뿐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며 "미술센터, 광양시, 조직위원회가 사(私) 경제주체로서 체결한 계약에 근거해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광양시가 반환 요구한 돈이 보조금이 아닌 사계약상 용역비인 만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돈을 반환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광양시는 2012년 5월 12일부터 3개월간 열린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을 미술센터에 총괄 진행하도록 하고 107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사 조직위는 광양시의 지원액, 입장료 등 84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행사비 정산 결과 미술센터가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3월 23억5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명령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와 관련, 용역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미술센터 관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지난 2월 선고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