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9일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영업본부장 신 모(60)씨를 구속했다.
이날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 시절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신 씨는 2007년부터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신 씨가 뒷돈을 받아 신헌(60) 롯데쇼핑 대표 등 윗선에 전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납품업체 7곳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모(47·구속) 전 생활부문장과 정 모(44·구속) 전 MD(구매담당자)를 각각 납품업체로부터 9억 원과 2억 7천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2010년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이 모(50·구속) 방송본부장과 김 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도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횡령한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돈이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신 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