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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금연구역 맞아?…딱 잡아떼는 흡연자들

하현종 기자

입력 : 2014.04.09 20:37|수정 : 2014.04.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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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PC방이 전면 금연 구역이 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뺌하는 흡연자에 꼼수 부리는 업소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현종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PC방입니다.

자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PC방 주인 : (혹시 담배 피울 수 있나요?) 흡연실에서 피우셔야 돼요. (올해부터) 원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말처럼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반과 함께 PC방을 점검해 봤습니다.

흡연 부스가 따로 마련돼 있는데도 앉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단속반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셨기 때문에 단속되셨습니다. 신분증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PC방에 가봤습니다.

역시 종이컵을 재떨이 삼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목격됩니다.

게임에 몰입한 나머지 바로 옆에서 단속이 벌어지는데도 담배를 꺼내 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속반원 : 과태료가 원래 10만원인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 20% 감면 받아서 8만원이에요.]

자리에 분명히 재떨이와 꽁초가 있는데도 딱 잡아떼기도 합니다.

[(담배 태우신거죠?) 아니요? (그럼 이건 어디서?) 모르겠어요.]

담배를 피우는 그 순간을 잡아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허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하동환/서초구청 보건위생과 주무관 : 흡연 장면을 동영상이나 기타 채증자료로 확보하지 못하면 단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PC방과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만 7천 곳을 대상으로 금연을 단속한 결과 PC방의 적발률이 18.5%로 호프집이나 음식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금연이 잘 지켜지지 않는 PC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100제곱미터 이하로 업소를 쪼개 영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생겨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경연,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