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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분리주의 강경대응 입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4.09 16:19


우크라이나 의회가 친 러시아계 주민들의 분리주의 운동을 겨냥한 맞춤식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영토주권 침해 활동에 대해 5~1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의회는 또 반역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징역 10년이던 최소 형량을 12~15년으로 늘렸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에서는 민족주의 성향의 야당 의원과 분리주의 성향의 의원이 최근 자국 내 여러 도시에서 벌어진 사태와 관련한 언쟁 끝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