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새벽 2시 27분께 "전자키가 작동되지 않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부의 신고를 받고 제주시 연동 모 빌라에 출동한 제주119구조대원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2명의 구조대원이 잠긴 문을 열자 만취한 상태로 집안에 있던 신고자의 남편 A(31)씨가 대원들에게 마구 폭언을 하고 구조대원 K씨의 안경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구조대원들은 이에 경찰 출동을 요청, 제주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상태에서 다시 안경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안경을 돌려주기는커녕 K씨의 안면을 때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현장을 지켜보던 경찰은 테이저 총으로 K씨를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
K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새벽에는 서귀동 이중섭로에서 구급환자인 B(30)씨를 싣고 병원으로 가던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B씨에게 이유없이 가슴과 안면 등을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B씨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제주에서 119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은 2012년에는 1건도 없었으며 지난해는 단 1건에 지나지 않아 119대원 폭행사건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폭행사건을 비롯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 구급차에 폐쇄회로 감시카메라(CCTV)와 녹음장비를 설치하고 소방안전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 조직에 119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담조사인력을 추가 지정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