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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조정사건 당사자에 안내 편의 제공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4.09 15:10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정센터에 안내시스템을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법은 사건진행 현황 등을 대형 모니터와 스피커로 안내하는 시스템과ㅡ 터치스크린식 사건검색대를 조정센터 대기실에 각각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조정실 앞에는 조정중을 표시하는 녹색등도 설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