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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한정됐다 생각하는 게 당연"

김영아

입력 : 2014.04.09 10:03|수정 : 2014.04.09 19:16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의 제한적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8일) BS후지 방송에 출연해 최고재판소의 '스나가와 사건' 판결이 집단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집단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주일미군 반대 시위대가 도쿄도 스나가와의 미군기지에 진입했다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1959년 12월 국가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집단자위권은 헌법 9조에 의해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한이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가와 사건에 관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판결은 개별자위권을 인정한 것으로 집단자위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헌법해석을 변경하기 전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보고서를 받으면 그것을 참고해 정부 방침을 내겠다며 이에 기반해 여당 안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조정해 이해를 얻은 단계에서 내각회의에서 새로운 헌법 해석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