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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장사 못해" 영세업주 돈 뜯은 40대 구속

류란 기자

입력 : 2014.04.08 14:27


서울 서초경찰서는 영세 마사지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40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씨는 강남 일대 소규모 마사지 업소를 돌며 201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0회에 걸쳐 업주 13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업주들에게 몸의 용 문신을 보여주며 "내 허락 없이는 장사할 수 없다", "경찰에 불법 마사지 업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합법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폭력배로 소문난 한씨의 보복이 두려워 한 번에 1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