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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아닌 사전투표제…군인은 이렇게 해야

입력 : 2014.04.08 11:40|수정 : 2014.04.08 14:35


전국적으로는 첫 시행되는 사전투표제에서 군 장병의 투표 참여 요령은 부재자투표 때와 비교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제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시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먼저 투표를 하기 전에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들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선거 정보를 열람해야 합니다.

공보물은 후보 등록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군인은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고 선거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제'가 시행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면서 각자 정보를 찾아봐야 합니다.

문제는 부대에서 생활하는 군인이 인터넷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환경에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대수와 공보물을 열람하기 위한 인터넷 이용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국방부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은 군부대의 경우에는 국군 장병 신분의 유권자가 직접 공보물 배송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송 신청은 과거 부재자 신고 때처럼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쓸 점은 사전 투표에 참여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군인들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 부대에서 투표 전 신분증을 꼭 배부해 투표에 방해받거나 투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군부대가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 2만3천여 명(제18대 대선 기준) 안팎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사전투표 전용 단말기를 35대 확보했다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 추가로 6∼8대가 더 필요하다고 경기도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연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일이 금요일과 토요일이다 보니 군인들이 토요일에 외박을 나가면서 금요일에 투표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 추가로 단말기를 요청했다"면서 "군 장병이 투표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