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을 올해 규제개선 과제로 정해 개선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제한을 1천㎡로 늘리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주유소 부대시설 면적은 500㎡로 정해져 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소화설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주유소에 500㎡를 초과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방재청은 또 유람선과 교통선박의 면허 유효기간을 삭제해 한 번 면허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재청은 규제개혁 티에프(T/F)팀을 발족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주유소와 유·도선 규제를 포함해 올해 규제개혁과제 35건을 선정했다.
올해 규제 감축목표와 일몰 적용대상을 정하고 미등록 규제 일제조사도 실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