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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건강식품 과장판매, 50억 원 가로채

입력 : 2014.04.07 15:48|수정 : 2014.04.07 15:58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오늘(7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건강식품을 과장 광고해 노인을 상대로 수십억 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판매업체 실제대표 윤모(56) 씨를 구속하고 직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 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분이 불명확하고 건강보조식품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식품 등을 병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 5천800여명을 상대로 48억2천55만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 등은 또 "정력에 좋다"며 가짜 비아그라와 비아그라 성분이 든 약품을 1통당 24만원을 받고 판매해 모두 2억4천892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가짜 비아그라 1천32정을 압수하고 사무실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