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대출사기' 조양은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4.07 14:34


가짜 선불금 보증서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조씨 측은 허위 선불금 서류가 이용된 지 몰랐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받은 대출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인은 유흥주점의 지분권자이긴 했지만 조씨는 손님을 유치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사기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속칭하는 이른바 마이낑 서류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14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5월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