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계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35살 임모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A양뿐 아니라 A양의 13살 친언니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양 언니는 법정증언에서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임씨로부터 학대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A양 언니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언니를 기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계모 임씨의 단독 범행임을 확인해, 작년 10월 상해치사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