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병우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박 교수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를 구속한 채 재판을 하려면 앞으로 한 달여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면서 공소사실 중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다툴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윤씨는 여대생 하 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