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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정지된 신용카드로 면세품 사들인 30대 구속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04.07 12:27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비행기 안에서 면세품을 다량으로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37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아르바이트생 10명에게 일본이나 홍콩 같은 가까운 곳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기내 면세품 1억 8천만 원어치를 사들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비행기 안에서는 통신장비 사용이 불가능해 실시간으로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승인은 매출전표가 나오는 3일에서 5일이 지나서야 이뤄집니다.

정지나 해지, 한도 초과 상태의 신용카드로 기내에서 결제하더라도 기내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한 명인 31살 설 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동안 42차례에 걸쳐 정지된 신용카드 2장으로 면세품 5천4백만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결제할 때마다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