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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소위,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논의 점검

김수형 기자

입력 : 2014.04.07 07:5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오늘(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합니다.

지난 2월 구성된 노사정 소위는 그간 2차례 대표자 회의를 비롯해 대표교섭단 회의, 지원단 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노사정의 견해를 확인하고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정 소위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시행 시점 등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사가 합의할 땐 1년의 6개월은 주 8시간을 추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의 임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