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민영주택 분양 때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 개정안을 보면 우선공급 대상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임대사업자를 추가하면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우선공급의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 청약률이 높아 일반 수요가 많을 때는 시장 등이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우선공급된 주택은 반드시 매입 임대주택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