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유우성 씨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검찰을 모욕했다는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자들인데 오리혀 피고인의 사기죄를 잡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증거 조작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탈북자 단체는 변호인의 발언이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