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6일 밤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별거를 시작했으며, 남성은 아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신을 계속 감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으며,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거 중 반찬을 전해주기 위해 집을 찾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아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