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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할인' 미끼로 해외 구매대행 사기

김아영 기자

입력 : 2014.04.06 11:31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 놓고 유명 해외 브랜드 제품을 싸게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소비자들로부터 수 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중랑 경찰서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2천 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손모 씨와 33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손 씨 등은 작년 11월 벌인 강도상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있다가 사기 행각이 추가로 들통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해외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유명 브랜드를 싸게 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두 달간 23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15%를 할인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이 현금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들이 일명 김사장이라는 인물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행을 꾸민 김사장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