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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 써야할 '나라빚' 작년 500조 육박

입력 : 2014.04.06 06:32

공단 잠정 집계결과…1년전보다 133조원 늘어난 484조원


은퇴했거나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담액을 뜻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작년말 기준으로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공무원연금공단의 2013년 결산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84조3천892억원이다 .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을 받는 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에다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합산해 계산한다.

간단히 말해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를 뜻한다.

연금공단 추계를 보면 작년말 기준 연금 수급자에게는 181조 3천349억원이, 재직자에게는 이보다 훨씬 많은 303조543억원이 필요하다.

작년말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2012년말 공단이 추계한 351조원과 비교할 때 133조원이나 급증했다.

특히 재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액 추계치가 1년 전보다 104조2천784억원 늘었다.

퇴직자 대상 연금충당부채는 28조6천825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가 1년만에 급증한 까닭은 공단이 현실적인 평가 기준과 최근 공개된 거시경제 가정을 적용하는 쪽으로 추계 방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공단은 공무원의 현재급여를 기준으로 미래 지급액을 예측하는 기존의 '누적급여채무(ABO)' 평가방식에서, 퇴직 예상시기 때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는 '예측급여채무(PBO)'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최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 사용한 새로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면서 지급액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급여액 평가방식 변경(ABO→PBO)과 새 물가상승률 전망에 따라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는 각각 55조7천억원과 44조6천억원이다.

재직 공무원의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부채 증가액은 12조2천억원, 2012년까지 발생한 연금충당부채의 이자는 16조1천억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작년말 기준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나라빚(500조원)에 맞먹는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현재 공식적으로 나라빚에 잡히지 않지만, 법률로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규정돼 있고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식 국가채무로 간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