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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녀시대 효연 '폭행' 무혐의 처분

정윤식 기자

입력 : 2014.04.04 17:57|수정 : 2014.04.04 17:58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소녀시대 멤버 효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남성으로부터 '효연과 장난치던 중 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효연을 조사했지만 사실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로는 효연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효연을 경찰에 신고한 남성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에서 효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효연이 자신을 일부 때린 것 같지는 않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