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40%로 완화

한주한

입력 : 2014.04.04 18:01


내년부터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던 공장은 건폐율을 40%로 상향해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우선 과제를 선정해 앞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져 공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녹지·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들도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공장의 신축·증축이 제한되는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녹지·관리지역이라도 신축하는 공장에는 계속 건폐율 20%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또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등록비용 약 4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서 원칙적으로 불허하던 수소충전소 설치가 앞으로 허용됩니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우선 과제로 뽑혀 자동차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튜닝의 종류가 크게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