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오늘(4일) 교량 난간 등을 해체해 몰래 판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최모(4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월 경기도 양주·이천·연천·포천·용인·철원 등에서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모두 18차례에 걸쳐 교량 난간, 배수로 덮개, 공사장 철근 등 6천만원어치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최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김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장물을 취득한 고물상 업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