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동생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며 때리고 협박하는 등 보복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경찰에서 동생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나오던 피해자 18살 A 군 등 10대 3명을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