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은 미국 화학기업 듀폰사가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에서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1조 원 규모 손해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코오롱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교체해 다시 재판을 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1심 배심원단은 코오롱 측이 첨단 케블라 섬유 생산과 관련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9억 1천990만 달러, 우리 돈 9천7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듀폰 측은 즉각적인 논평을 피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듀폰 주가는 장중 9% 폭락한 68.0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