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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인운하 입찰 담합 건설사에 과징금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04.0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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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1개 회사에 과징금 99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대우와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건설사 임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