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3일 면허 없이 찜질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척추운동원에서 "죽은 피를 삭히는 효과가 있다"며 송모(47·여)씨의 팔꿈치에 효능이 검증 안 된 약물을 주사기로 세 차례 주입하거나 수차례 침을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해 10월에는 송씨의 팔꿈치에 뜨겁게 달궈진 도자기를 올려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실제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